버스에 캐리어를 가지고 탈 수 있는 기준은 지역 운송약관마다 다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는 1인 10kg 이하·50×40×20cm 이하, 서울 시내버스는 20kg 미만·세 변 합 160cm 이하입니다. 바퀴와 손잡이를 포함하면 높이가 55cm 안팎인 기내용 20인치 캐리어는 경기도 기준을 넘을 수 있고, 광역버스는 따로 정한 수치 없이 차내 상황과 안전을 보고 기사가 판단합니다. 기숙사에 다니는 아들은 같은 기내용 캐리어로 천안 시내버스와 에버랜드발 광역버스에서 두 번 승차를 거부당했습니다. 직접 겪은 일과 버스 종류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2026년 11월 확인).
| 버스 종류 | 무게 | 크기 | 비고 |
|---|---|---|---|
| 경기도 시내버스 | 1인 10kg 이하 | 50×40×20cm 이하 | 현장에서는 보통 기내용 20인치 이하를 기준으로 안내 |
| 서울 시내버스 | 20kg 미만 | 세 변 합 160cm 이하 | 바퀴 달린 물품 별도 규정 없음 |
| 광역버스 | 별도 수치 없음 | 별도 수치 없음 | 승객이 적고 안전에 문제없으면 허용하도록 안내(운송조합) |
| 고속·시외버스(차내) | 10kg 미만 | 세 변 합 115cm 이하 | 하부 트렁크는 160cm 이하 또는 30kg 미만 |
| 공항버스 | 20kg 미만 | 50×40×20cm | 1인 2개, 28·32인치는 1개, 32인치 초과 불가 |
| 참고: 비행기 기내 | 10~12kg | 55×40×20cm(세 변 합 115cm) | 21인치까지, 항공사마다 다름 |

에버랜드에서 강변역으로 오던 날, 기내용 캐리어로 승차거부
아들은 천안 북일고 기숙사에서 생활합니다. 주말이나 방학에 집에 올 때는 빨랫감과 옷가지가 많아 작은 기내용 트렁크를 끌고 다닙니다. 이번에는 2학년 건학이념 프로그램으로 한화큐셀을 견학하고 에버랜드에서 1박을 한 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들은 에버랜드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 강변역까지 오겠다고 했고, 구리 인창동 집에서 차로 데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를 타지 못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는 트렁크였습니다. 대형 여행 가방이 아니라 평소 기숙사를 오갈 때 쓰는 기내용 캐리어였습니다.
결국 아들은 광역버스를 포기하고 전철을 여러 번 갈아타며 짐을 끌고 집까지 왔습니다. 강변역에서 만나기로 한 계획도 취소됐습니다.

기숙사 입소 때 챙기는 짐과 캐리어 이야기는 북일고 본관 기숙사 입소 준비물에, 외박 때 터미널로 데리러 가는 동선은 동서울종합터미널 픽업 주차 팁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천안 시내버스에서도 같은 캐리어로 거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학교가 있는 천안에서도 같은 기내용 캐리어를 가지고 시내버스를 타려다 승차를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역마다 규정이 다른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경기도 광역버스에서 또 같은 일을 겪으니 기준이 궁금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5월 안내한 시내버스의 일반 기준은 1인 10~20kg 미만, 크기 50×40×20cm 이하이고,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니 그 지역 시내(마을)버스 운송약관을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안 시내버스 약관 원문은 확인하지 못해 정확한 수치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 기준대로라면 높이 50cm를 넘는 기내용 캐리어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기숙사 학생에게 트렁크는 여행 가방이 아니라 빨랫감과 옷을 옮기는 생활용품에 가깝습니다. 안전을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정류장에 가기 전에 탈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게 안내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버스, 캐리어 규정이 이렇게 다르다
2026년 11월 2일 중부일보는 서울에서는 문제없던 여행 가방이 경기도 버스에서는 막힌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표준운송사업 운송약관은 휴대품을 1인 10kg 이하, 50×40×20cm 이하로 제한하고,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약관은 20kg 미만, 세 변의 합 160cm 이하입니다. 서울 약관에는 바퀴 달린 물품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규격 안이면 반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무게를 일일이 재기 어려워 보통 기내용 20인치 이하 가방을 반입 가능한 크기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같은 보도에는 서울 중구의 광역버스 정류장에서 25인치 가방으로 용인행 버스 탑승을 거절당한 사례도 나옵니다.
광역버스는 따로 정한 수치가 없다
눈여겨볼 부분은 광역버스입니다. 광역버스에는 별도의 크기·무게 수치가 없고, 운송조합 관계자는 크기나 무게를 넘더라도 승객이 적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탑승을 허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광역버스에서는 그날 차내가 얼마나 붐비는지, 짐을 둘 자리가 있는지에 따라 기사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아들처럼 프로그램이 끝나 학생과 관광객이 몰리는 에버랜드 정류장이라면 거절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라고 서울 기준을 적용받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은 그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회사와 적용 운송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비행기에 들고 타는 캐리어도 버스에서는 안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안내에 함께 실린 항공기 일반석 기내 수하물 기준은 55×40×20cm(세 변 합 115cm 이하), 캐리어로는 21인치까지입니다. 같은 안내의 시내버스 기준 50×40×20cm와 비교하면 높이가 5cm 작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는 들고 타는 기내용 캐리어라도 시내버스에서는 규격을 넘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행용 캐리어로 경동시장을 두 번 다녀왔습니다
아들의 일이 더 의아했던 건 저도 캐리어를 끌고 버스를 탔던 경험이 있어서입니다. 구리에서 경동시장 정본기름에 참기름·들기름을 짜러 갈 때 깨를 담아 가고 짠 기름병을 담아 오느라 여행용 캐리어를 썼고, 구리에서 경동시장까지 일반 시내버스로 두 번 왕복했는데 한 번도 거부당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탄 일반 시내버스와 아들이 타려던 광역버스는 다르고, 짐 크기와 무게, 그날 승객 수도 달랐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만으로 아들의 승차거부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수도권 버스인데도 날과 버스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는 점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정본기름에서 기름을 짜고 캐리어에 담아 온 이야기는 청량리 정본기름집 후기와 들기름 14kg 재방문 후기에, 경동시장 주차·먹거리는 장똘망 경동시장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버스에 캐리어를 가지고 탈 때 확인할 점
- 실제 크기 재기: ’20인치’라는 표시만 보지 말고 바퀴와 손잡이를 포함한 바깥 크기를 재 보세요. 높이 50cm를 넘으면 경기도 시내버스 기준을 넘습니다.
- 짐을 넣은 무게 확인: 경기도·인천 시내버스는 10kg 안팎이 기준이라 옷과 책을 꽉 채우면 넘기 쉽습니다.
- 버스 종류와 운수회사 확인: 시내버스·광역버스·공항버스·시외버스마다 기준이 다르고, 서울행이라고 서울 기준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 붐비는 시간 피하기: 광역버스는 차내 상황을 보고 판단하니 출퇴근·행사 끝나는 시간은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 탄 뒤에는 통로·출입문 비우기: 규격 안이라도 통로를 막거나 고정할 수 없으면 거부될 수 있으니 캐리어를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 거부당했다면 기록 남기기: 노선번호·정류장·날짜·시간과 캐리어 크기를 적어 두면 운수회사에 문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기숙사 학생에게 캐리어는 여행 짐만이 아닙니다
아들은 천안 시내버스에서 한 번, 에버랜드에서 돌아오는 광역버스에서 또 한 번 같은 기내용 캐리어로 승차를 거부당했습니다. 큰 짐이 통로를 막아 다른 승객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래도 기숙사 학생이나 여행객처럼 짐을 들고 다녀야 하는 사람이 정류장에 도착해서야 못 탄다는 걸 알게 되는 일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아들이 짐을 가지고 이동할 때는 캐리어 크기를 재고, 타려는 버스가 시내버스인지 광역버스인지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