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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의 발견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

by 가을이짱짱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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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연차는 꼭 써야 할까요?

퇴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남은 연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쉬면서도 급여를 그대로 받는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퇴사 전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반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회사는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연차수당은 실제 월급보다 낮을 수 있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에서는 연차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왜 더 이득일까요?

  • 연차 사용: 쉬면서도 월급 그대로 지급 →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
  • 연차 미사용 + 연차수당: 통상임금 기준 지급 → 실제 월급보다 낮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월급에는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연차수당은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수령 월급보다 연차수당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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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득

퇴사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 1년 이상 근무 후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
  • 퇴사일까지 소진하지 않은 연차
  • 근로자가 사용을 원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사용이 어려웠던 경우도 포함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통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포함합니다. 성과급, 식대, 교통비처럼 변동성 있는 항목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월급 전체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임금 계산 방법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①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은 209시간입니다.

② 1일 통상임금 계산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 (일 8시간 근무 기준)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기본급)이 2,000,000원일 경우,

  • 시간급 통상임금 = 2,000,000 ÷ 209 = 약 9,569원
  • 1일 통상임금 = 9,569원 × 8시간 = 76,552원

남은 연차가 10일이라면,

연차수당 = 76,552원 × 10일 = 765,520원 (회사 규정에 따라 원단위 반올림 또는 절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사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회사의 연차 산정 기준일(입사일/회계연도)을 확인하세요.
  • 포괄임금제 등으로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근로계약 여부를 확인하세요.
  • 연차 사용 계획은 퇴사 통보 시점과 인수인계 일정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정리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적 혜택만 따져보면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월급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025년11월17일 마지막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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