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

2021. 6. 29. 09:09Cultural Life/생활의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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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 할 때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하면 유급 휴가이므로 쉼과 동시에 근무일수가 추가되어 이득인데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않고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언제까지 근무하겠다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머 연차 소진도 동일 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연차 수당 = 통상임금 X 남은 연차일 수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 주5일을 일을 하고 월급을 200만 원을 받는다면, 200만 원을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은 9,569 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9,569 X 8시간 = 76,555원입니다
통상임금이 76,555원이므로 연차가 10일 남았다면 연차 수당은 765,55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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