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이사가 계획되어 있어 부동산 계약을 추진하던 중 임대차 신고제가 내년 5월말까지 계도기간이 1년더 연장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공인중계사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하지만, 내년 5월까지는 신고해야하는 부분이므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1.6.1부터 ’23.5.31까지 총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노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